안녕하세요. 유디입니다~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힘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웹서핑 중 근로복지공단 융자사업이라는 걸 보게 되었는데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렴한 금리로 혼례비,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 생계비(재직), 부모 요양비, 장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퇴직)를 융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융자 신청 대상
▷ 정규직 :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월평균 소득 388만 원 이하(’ 20.7.31. 까지) 근로자
▷ 비정규직 :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 /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일수 45일 이상)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한시적으로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 ’ 20.7.31. 까지)
2. 융자 종류 및 한도액
위기로 인해 무급휴업 휴직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임금 감소 생계비 : 최대 1000만원(감소 임금 내) |
소액 생계비 : 최대 200만원 |
|
임금을 못 받는 경우 |
임금체불 생계비 : 최대 1000만원(체불인금 내) |
혼례비 |
최대 1250만원 |
자녀 학자금 |
최대 1000만원(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의료비 |
최대 1000만원 |
부모 요양비 |
최대 1000만원(대상 1인당 연 500만원) |
장례비 |
최대 1000만원 |
3. 문의
▷ 근로복지넷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7월 31일까지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실시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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