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출처-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유디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중 소득이 줄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는 소식이 있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현금지원 정책입니다.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원 지급 후, 7월 중 잔여 50만원 지급)

 

 


 

출처-고용노동부

 

 

1. 특고·프리랜서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2.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3.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기간은 6월 1일(월) ~ 7월 20일(월)까지 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신청 가능하오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고용노동부

 

 

 

모의확인도 가능하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신청은 아래 사이트(https://covid19.ei.go.kr/)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