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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자인놀이터 유디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용을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대출대상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대출금리

연소득(부부합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본인이 위 조건에 맞다면 바로 은행으로 가지말고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가시는 것이 두 번 할 일을 한 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각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5곳이 있는데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입니다. 주거래은행이나 원하시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알아보러가기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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