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다
안녕하세요~ 디자인놀이터 유디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용을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대출대상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접수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